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미국에서 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했다. 고객이 사용하다 불량을 이유로 반품하면 자체 검사 후 약 6개월간 보세구역에 모아 미국 수출자에게 재수출했다. 세관은 수입신고 당시의 원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
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
③ 불량품은 6개월 정도 보세구역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미국 수출자에게 수출하며, 계약상이로 인한 환급신청
④ 세관 검수과정에서 수입신고 당시의 원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질의사항(쟁점)- 계약상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106조)인정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결함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의 경우에만 인정.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임.(* 수입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 일시 TEST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세법 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 불가.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를 판정해서 불량품을 다시 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하며, 수입물품의 사용은 수입통관 후 결함 발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도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이 아니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 것으로서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에 따른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 반품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던 중 불량이 발생해 반품된 물품은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사용은 결함 발견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수입통관 후 수입자 창고 등에서 선별하거나 일시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된 경우는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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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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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4 (2013.08.09 회신),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54)
- 원 제목
-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