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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염장에 절인 초피를 중국에서 수입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규격이나 색상이 미달한 물품을 선별했다. 이를 소포장해 일본으로 재수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염장에 절인 초피” (품목번호 2008.99-4000, 관세율 45%)를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및 규격이 미달하거나 색상이 미달된 물품을 선별)을 거쳐 소포장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염장 초피를 이물질 제거와 규격·색상 선별 후 소포장하여 재수출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선별과 소포장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또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의 환급대상원재료는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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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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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4 (<time datetime="2013-09-25">2013.09.25</time> 회신),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84)
- 원 제목
-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