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회신일 2013.08.0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01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동일한 HS10단위 안의 차량형태별 세율을 구분하지 못해 5.3%로 신고했으나 일부 모델의 실행세율은 3.2%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상세내용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에 따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 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이 협정세율표에서 정한 '차량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뒤, 물품형태별 협정세율의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이 협정세율표에서 정한 차량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유

· 수입자는 시행령 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 5.3%로 신고하였다.

· 동일 HS10단위 안에서도 형태별 세율이 달라 최고세율을 적용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회신에 따라 일부 모델은 신고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FTA 특례법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2013.08.01 회신),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8)
원 제목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