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8회신일 2013.08.22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22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후관리 중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신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기획재정부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8 (2013.08.22 회신), "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08)
원 제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