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회신일 2013.08.01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8.01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동일한 HS10단위 안에서 차량형태별 세율을 정확히 분류하지 못해 최고세율인 5.3%로 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일부 모델에는 3.2%가 적용되어 신고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 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 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정제 정리

질의

협정관세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별 협정세율이 서로 달라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판단착오로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유

· 수입자는 시행령 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 5.3%로 신고하였다.

· 동일 HS10단위 안에서도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 최고세율을 적용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일부 모델은 신고 세율·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납세의무자는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법에 따른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FTA 특례법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2013.08.01 회신),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28)
원 제목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