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4회신일 2013.09.3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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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30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수출물품 포장재를 법인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다.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없어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 확인이 곤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

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ㅇ 「환급고시」(제4-2-4조)에서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세금계산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하고 있어 납부세액증명을 받지 못해 관세환급 곤란

□ 질의사항

ㅇ 기납증 및 분증 발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환급고시 규정 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납증 및 분증 발급에 필요한 양도일자확인서류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10월 개정 예정)에 반영하여 일선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환급고시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거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허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급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일선 세관 환급실무자, 환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4 (2013.09.30 회신),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54)
원 제목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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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