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0회신일 2013.07.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9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지사 사이에 별도 계약이 없는 수입 의약품에서 제조과정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제조사는 제품 회수를 결정했고 당사자 간 전문으로 제품 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 당시 검사기관은 발췌검사로 요건을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 -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 동일,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ㆍ 수출). 교토협약은 ‘수입 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 쟁점의약품은 본지사 간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나, 당사자 간 전문을 통해 제품결함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당시 검사기관에서 요건확인을 마친 점은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발췌검사의 한계성에 따른 것일 뿐, 제조사가 제조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회수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 수입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 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지사 간 거래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능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유

1.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의 동일성,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수출을 요건으로 환급대상을 제한한다.

2. 당사자 간 전문으로 제품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입 당시 검사를 마쳤다는 사정은 발췌검사의 한계에 따른 것이며, 제조사가 회수를 결정할 수준이라면 수입 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0 (2013.07.09 회신),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0)
원 제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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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