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지사 사이에 별도 계약이 없는 수입 의약품에서 제조과정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제조사는 제품 회수를 결정했고 당사자 간 전문으로 제품 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 당시 검사기관은 발췌검사로 요건을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 -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 동일,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ㆍ 수출). 교토협약은 ‘수입 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 쟁점의약품은 본지사 간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나, 당사자 간 전문을 통해 제품결함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당시 검사기관에서 요건확인을 마친 점은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발췌검사의 한계성에 따른 것일 뿐, 제조사가 제조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회수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 수입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 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지사 간 거래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능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유
1.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의 동일성,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수출을 요건으로 환급대상을 제한한다.
2. 당사자 간 전문으로 제품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입 당시 검사를 마쳤다는 사정은 발췌검사의 한계에 따른 것이며, 제조사가 회수를 결정할 수준이라면 수입 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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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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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0 (2013.07.09 회신),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0)
- 원 제목
-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