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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돼지고기를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했다. 별도 원산지 문구와 함께 사용된 “토종돼지” 표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벨기에산 토종돼지”와 같이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기 곤란한 오인표시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되는 것이 바랍직함.
정제 정리
질의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해 수입한 경우 해당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벨기에산”이라는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했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2010.05.3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6 (2004.09.04 회신),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6)
- 원 제목
- 벨기에산 토종돼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