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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6회신일 2004.09.0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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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9.04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돼지고기를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했다. 별도 원산지 문구와 함께 사용된 “토종돼지” 표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벨기에산 토종돼지”와 같이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기 곤란한 오인표시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되는 것이 바랍직함.

정제 정리

질의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해 수입한 경우 해당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벨기에산”이라는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했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6 (2004.09.04 회신),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6)
원 제목
벨기에산 토종돼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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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