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회신일 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보세건설장의 특허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잔존 보세화물을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건설공사 중 회사가 파산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2000년 7월 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었다. 세관장은 2001년 1월 31일까지 특허의제기간을 지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

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

○○○

(대표:

○○○

)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00.7.31. 특허기간이 만료 → '01.1.31까지 특허의제기간 지정

ㅇ 보세건설장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특허기간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본청에 질의

□ 질의내용(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 특허 의제기간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미통관 물품이나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나 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동 기간동안 당해구역은 보세구역을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회답

- 제목 : 특허의제기간의 특허기간 삽입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ㅇ 법 제182조의 제2항에 특허보세구역 효력상실시 특허의 의제규정을 둔 것은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해당 특허보세구역이 특허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특허를 하여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따라서 법 제182조 제2항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

· 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

회답

법 제182조 제2항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유

특허 의제규정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잔존 보세화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법 제1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52)
원 제목
보세건설장물품 관세부과권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보세구역·보세창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