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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3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벌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수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00.12.29>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9조제3항 본문(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미화 2,306달러 상당의 이탈리아산 수공예 은제품 54개다. 신고인은 신고취하와 반송신고 수리를 받은 뒤 아직 물품을 수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상세내용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회답
1. 귀하가 2003.12.5 우리청에 은제품 등의 원산지 미표기 시 통관제한 및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관세법 제230조 단서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 후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귀하께서 신고취하 및 반송신고 수리를 받은 후 아직 수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통관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의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을 한 후 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이 사안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관세법 제230조 단서에 따라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됐다.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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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4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24)
- 원 제목
- 원산지표시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