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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2025.09.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60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주가 불명확한 냉동축산물 등이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회답
- 제목 :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역 불합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은 화주에게 연락하여 폐기토록 하거나, 화주 불명시에는 세관장에게 폐기신청하여 신속히 폐기하는 것이 보세창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
회답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29조에 따라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검역 불합격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은 화주에게 연락하여 폐기하게 하거나, 화주 불명시에는 세관장에게 폐기신청하여 신속히 폐기하는 것이 보세창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47 심판결정2016.07.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7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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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2003.06.13 회신),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82)
- 원 제목
- 체화물품의 보관료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