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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회신일 2003.03.19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1. 질문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3.03.19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2026.02.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 휘발유에 산소함유량을 높이기 위한 내국물품 MTBE를 투입하려 했다. 이 작업은 중량과 성질의 변화 또는 품질기준 충족을 위한 제조·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본 건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휘발유 : HS 2710.11-1000)에 대하여 산소함유량 증가를 위한 첨가제(MTBE : HS2909.19-2000)를 투입함으로써 당초 수입물품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첨가제와 관련한 규격만 변화될 뿐 HS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보수작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제2호에 열거된 작업대상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예시에 맞지않는 작업이라 하여 이 규정과 배치된다고 함은 이 규정의 합목적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지고, 또한 후단부에 이와 유사한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 고시 제19조의 보수작업의 한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ㅇ 또한 동 고시 제19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작업이면 보수작업의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ㅇ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입물품의 HS를 변경시키지 않고 단지 석유품질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첨가작업이므로 제2호에서 규정한 개수작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건의 경우처럼 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류 제품에 MTBE 투입작업은 보수작업 승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을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 제1항 보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 건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내국물품인 첨가제를 혼합함으로써 과세물건에 대한 중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이 아니다. - 본 건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휘발유 : HS2710.11-1000)에 내국물품인 첨가제(MTBE : HS2909.19-2000)를 혼합하여 장치된 물품의 산소함유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장치된 물품의 성질이 변한다.

ㅇ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및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 건은 동 고시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통관을 위한 보수작업이 아니다. 단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물품을 동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며, 동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도 아니다. - 관세법에 의한 보수작업과 석유사업법상의 품질기준에 맞추기 위한 첨가제의 혼합 작업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대한 규정에 위배된다. - 휘발유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Alcohol Mogas""를 생산(수출)하는 본 건과 같은 작업은 제조·가공으로 본다는 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①청수출47330-7040호, 2001. 10. 19 ②청수출47330-7032호, 2001. 10. 17 참조】, - 본 건을 보수작업 대상으로 보면 보세창고에서 제조·가공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법 제183조의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

□ 우리세관 의견 : 을론. 끝.

회답

- 제목 : 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시달 - 내용 :

1. 보세창고내 액체화물(특히 석유제품)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상 보세창고는 외국물품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으로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보세창고에서 수입 석유류에 여타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각 세관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 교육과 관련업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이러한 혼합·제조행위가 관할 보세창고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택통관47330-194('03.2.21) 및 평택통관47330-213('03.2.27)호의 ""보수작업 해당여부 질의""는 동건으로 갈음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수입물품인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상 보세창고는 외국물품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2. 관세법 제158조의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하는 작업 등에 한정된다.

3. 따라서 보세창고에서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청수출47330-7032 (게시판 미보유)
  • 청수출47330-7040 (게시판 미보유)
  • 평택통관47330-194 (게시판 미보유)
  • 평택통관47330-213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2003.03.19 회신),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72)
원 제목
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