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6회신일 2002.04.1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2.04.15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업체는 팔라듐, 니켈, 백금 등의 촉매를 제조공정에 사용해 왔다. 일부 촉매는 신촉매 투입과 폐촉매 회수가 계속되면서 반응로의 기존 촉매와 혼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상세내용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원자재의 하나이고, 관세환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환급을 받아왔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촉매의 경우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고,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에 의한 소요량산정이 가능한 경우(동 고기 제2-1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동 촉매의 소비기간이 1년이내이어야 함)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됨. 그러나, 파라듐 촉매 등은 제조공정상 신촉매의 투입과 회수(폐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반응로에 있는 촉매와 혼합되고 있어, 투입된 촉매가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기간이 1년이내인지의 여부도 측정이 곤란하므로 동 고시에 의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촉매라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재료와 함께 투입되어 소비되고 그 소비되는 양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촉매류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촉매가 수출물품 생산 중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으로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고, 고시에 따른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2. 팔라듐 촉매 등은 신촉매 투입과 회수가 계속되며 기존 촉매와 혼합되어 직접 소비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기간의 측정도 곤란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3. 원재료와 함께 투입되어 소비되고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촉매는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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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6 (2002.04.15 회신),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6)
원 제목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