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0회신일 2004.12.2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12.22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철제 맨홀뚜껑과 관연결구류를 주조·판매하는 KS업체다.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물품이 상하수도 공사에 쓰이고 품질불량으로 수돗물과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음

○ 따라서, 세관에서는 KS업체 및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 맨홀 뚜껑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1.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 제9조에서는 원산지표시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무역을 저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및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보호에 직접적인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HS 7307의 관연결구류, HS 7325의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맨홀뚜껑의 원산지허위표시나 오인표시는 통관이 제한되나 미표시 및 KS표시품목이 아니라도 통관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규격표시 및 표준품사용 등은 수질보호를 담당하는 환경부 또는 KS규격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맨홀뚜껑과 관연결구류의 원산지 및 KS 표시를 확인하여 불량 제품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원산지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과도한 표시 요구로 무역을 저해해서는 안 됨.

2. HS 7307의 관연결구류와 HS 7325의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므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3. 맨홀뚜껑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는 통관이 제한되나 미표시 또는 KS표시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통관을 제한할 수 없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0 (2004.12.22 회신),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40)
원 제목
맨홀뚜껑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요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