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회신일 2006.03.2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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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03.24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원산지가 인쇄된 중국산 드럼스틱을 판매하지만 다른 판매자들은 제품에 원산지를 인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품사진에 원산지가 드러나 타 업체보다 매출이 저조하다고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상세내용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진하게 원산지가 인쇄된 스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판매자들도 제품정보에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대개 그 표시는 구석에 작게 있기 때문에 유심히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제 경우 제품사진을 찍고 올리면 made in china가 보이다 보니 타 업체 대비 매출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드럼스틱 낱개마다 원산지 인쇄를 안해도 통관이 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답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드럼용 스틱의 경우 스틱상에 상표 및 규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상품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품 훼손을 방지하고자 현품상 아무런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들이 셋트 포장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드럼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인쇄하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표시는 수입물품의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드럼용 스틱은 상표 및 규격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상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현품에 아무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 (2006.03.24 회신),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6)
원 제목
드럼스틱 원산지표시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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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