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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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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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통관 › 남북교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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