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 질의 배경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
통관 › 남북교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