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6회신일 2004.09.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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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9.02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S사에 원재료를 납품했으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늦게 제출하여 수출물품 환급신청에서 해당 원재료가 누락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시행령 제18조제3항)하도록 하고 있고, 세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환급 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에만 가능함.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S사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지연 제출하여 수출물품 환급신청시에 누락한 동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지연 제출로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세관이 환급금을 지급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늦게 제출하여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184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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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6 (2004.09.02 회신),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6)
원 제목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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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