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2회신일 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회답

○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 구분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신청인이 착오로 일반수출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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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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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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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2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02)
원 제목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