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회신일 2006.01.05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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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01.05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방식으로 수입한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질의

회답

1. 수탁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중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수출로 인정,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을 회신합니다.

① 반출물품이 수탁자 소유의 물품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동 관리규정 제5-4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수출입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위탁자에 대한 채권, 채무를 위탁자에 대한 채무, 채권으로 상계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기업 회계장부 등을 통하여 세관직원의 심사 및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수탁자)가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으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방식으로 수입된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잔량을 재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

회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1. 수탁자 소유 물품에 관한 위탁자와의 채권·채무 상계 사실이 계약서와 회계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수출자가 상계처리 형태의 대금결제방법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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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 (2006.01.05 회신),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4)
원 제목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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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