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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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2003.06.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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