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2회신일 2004.03.2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3.27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송업체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하고 기한 내 세액을 대납했다. 납세의무자도 기한 내 642만원을 납부해 이중 납부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중으로 납부(642만원)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을 환급 신청절차 없이 세관장의 직권환급이 가능함. 다만, 본건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심사 등의 과정에서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오납금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과오납금의 환급권은 납세의무자인 화주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보증인인 특송업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화주에게 과오납금의 권리를 양도받아 세관장에게 과오납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4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오납환급 신청절차 없이 세관장의 직권환급이 가능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액심사 등의 과정에서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오납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자가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납세 보증인인 특송업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 이중 납부된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직권환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은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는 자가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유

과오납금의 환급권은 납세의무자인 화주에게 있으므로 보증인인 특송업체가 환급받으려면 그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2 (2004.03.27 회신),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2)
원 제목
과오납 환급에 대한 권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