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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원재료를 구매해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만 맡기고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임가공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는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은 위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상세내용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함
○ 현행 생산자의 범위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게 임가공위탁*을 하는 경우도 포함 * 임가공위탁 :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매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만을 위탁하고 임가공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생산자로 인정
□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임가공위탁과 달리, 위탁자가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정요건 충족시 제조업으로 인정<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봄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이러한 제조업자도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업체에서 건의, 관세청에서 동 사안을 질의해 옴
회답
1. 심사환급과-1106(2004.04.07.)호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
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회신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자가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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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2004.04.22 회신),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8)
- 원 제목
-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