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4회신일 2004.08.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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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8.17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

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회답

- 제목 : 과일류 원산지영문표기 관련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1. 원산지표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품에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 따라서, 영문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과일은 제조된 것이 아닌 생산된 것이므로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하되 박스에는 인쇄함이 타당하나, 과일(현품)에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정제 정리

질의

1. 원산지표시에서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

2.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예시는 무엇인지

회답

1. 원산지는 현품에서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견고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영문 표시는 가능하며, 과일은 제조품이 아닌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4 (2004.08.17 회신),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4)
원 제목
원산지 영문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