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
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회답
- 제목 : 과일류 원산지영문표기 관련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1. 원산지표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품에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 따라서, 영문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과일은 제조된 것이 아닌 생산된 것이므로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하되 박스에는 인쇄함이 타당하나, 과일(현품)에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정제 정리
질의
1. 원산지표시에서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
2.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예시는 무엇인지
회답
1. 원산지는 현품에서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견고하게 표시해야 한다.
2. 영문 표시는 가능하며, 과일은 제조품이 아닌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동의 요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2.0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1.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06.11.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4 (2004.08.17 회신),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4)
- 원 제목
- 원산지 영문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