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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ㆍ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치과용 임플란트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통관 당시 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회답
- 제목 : 치과용 임플란트 원산지표시 면제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 내용 :
1.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따라서, 치과용임플란트는 수입당시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제조원과 특허권자가 각각 다른나라로 표기된 경우에는 ""MADE BY 제조회사명, 주소, 국가"" 및 ""AUTHORIZED BY 특허권자명, 특허권자의 국명""으로 각각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치과용 임플란트를 통관한 후 약사법상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면제는 수입 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치과용임플란트는 수입 당시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가 각각 다른 나라로 표기된 경우에는 "MADE BY 제조회사명, 주소, 국가" 및 "AUTHORIZED BY 특허권자명, 특허권자의 국명"으로 각각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6 (<time datetime="2004-12-02">2004.12.02</time> 회신),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66)
- 원 제목
- 치과용 임플란트 원산지표시 면제요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