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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이섀도를 국내 성형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가공 후에도 원산지는 독일이다.
독일산 미성형 아이섀도를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공 후에도 원산지는 독일이다. 수입물품과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같아 국내에서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에서 미성형 아이섀도를 수입해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한다. 품목분류 의뢰 결과 수입물품과 국내 가공 후 완제품이 모두 HS 3304.20-1000으로 분류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 내용 :
1. 품복분류를 의뢰한 결과 수입물품(미성형 아이새도우)과 국내가공후 완제품 모두 HS 3304.20-1000에 분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HS 6단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즉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독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산 미성형 아이섀도를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하는 경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여부.
회답
1. 품목분류 의뢰 결과 수입물품인 미성형 아이섀도와 국내 가공 후 완제품은 모두 HS 3304.20-1000에 분류된다.
2.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하더라도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8 (2005.02.14 회신), "수입 아이섀도를 국내 성형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8)
- 원 제목
-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