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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19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인삼, 부자, 백출 등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하는 사례이다. 이들 물품 중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없는 품목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 통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인삼, 부자, 백출 등)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혼선 -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특용작물류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인삼류에 국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 부자, 백출 등의 특용작물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여부에 이견 존재 ㆍ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 ㆍ원래 한약재로 사용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 규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행정기술상 농민에게 과세하기 곤란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북한산 물품을 포함하여 국내산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 쟁점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 관련 유권해석 사례
○ 북한산물품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세청 부가 46015-2827(1998.12.22.)
○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 제목 :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내용 :
1. 남북교역대상물품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수입이 아닌)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참조)
2.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북한산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한 바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식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요지의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이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번호 1211호의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남북교역대상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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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2002.08.07 회신),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92)
- 원 제목
-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