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회신일 2006.01.1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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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01.16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우리나라산처럼 허위 표시한 뒤 우리나라에서 환적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체를 아는 경우 수입자·수출자·제조자·운송업체명과 선적일시 등의 신고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우리나라산”처럼 허위표시하는 업체를 아시는 경우 관세청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에 수입자·수출(제조)자·운송(포워딩)업체명 및 선적일시 등 관계정보를 신고하여 주시면 검사대상으로 선별 및 위법사항 적발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 (2006.01.16 회신),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36)
원 제목
환적물품 원산지허위표시의 법규 저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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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