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2회신일 2004.08.2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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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8.25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박스를 수출용 양말 포장에 사용한다. 해당 박스는 한 번 사용한 뒤 폐기되는 용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 제목 : 수출용양말 포장박스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여부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수출용 양말을 포장할 박스(Gift Box)의 경우에는 1회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이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외화획득용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제2항 및 제6-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품상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양말 포장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용기이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외화획득용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제2항 및 제6-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2 (2004.08.25 회신),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2)
원 제목
원산지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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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