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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박스를 수출용 양말 포장에 사용한다. 해당 박스는 한 번 사용한 뒤 폐기되는 용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 제목 : 수출용양말 포장박스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여부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수출용 양말을 포장할 박스(Gift Box)의 경우에는 1회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이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외화획득용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제2항 및 제6-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품상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양말 포장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용기이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외화획득용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제2항 및 제6-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06.03.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2 (2004.08.25 회신),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2)
- 원 제목
- 원산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