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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0회신일 2005.08.1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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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8.10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국산 잉크원액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잉크카트리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을 물었다.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수입 원료로 만든 잉크라면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도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잉크를 중국으로 수출한 뒤 잉크카트리지로 가공하여 재수입한다. 재수입 카트리지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회답

□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잉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잉크카트리지로 가공한 후 재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잉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 즉, 잉크가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재수입되는 잉크카트리지가 위 ①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를 사용하여 가공된 것임이 수출·입신고서의 거래구분 및 품명 규격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③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6단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

회답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잉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잉크카트리지로 가공한 후 재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입증하여야 함.

1.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잉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 잉크가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될 것.

2. 재수입되는 잉크카트리지가 제1항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를 사용하여 가공된 것임이 수출·입신고서의 거래구분 및 품명 규격 등에 의하여 입증될 것.

3.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6단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0 (2005.08.10 회신), "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10)
원 제목
잉크카트리지 수입시 원산지표시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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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