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0회신일 2004.06.30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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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6.30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만이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산 모터를 한국으로 들여온 뒤 재수출하려 했다.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할 계획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회답

- 제목 : 수출물품 원산지변경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내용 :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만을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미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델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는 것이 대만의 원산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오인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산 모터를 국내로 수입한 뒤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모델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는 행위가 대만의 원산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우리나라에서 단순공정만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0 (2004.06.30 회신),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0)
원 제목
수출물품 원산지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