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4회신일 2004.08.0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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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8.06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어캡 봉투를 200장 또는 300장 등 일정한 묶음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봉투에 주문 회사의 상호와 주소가 인쇄된 경우와 아무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택배용봉투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회신 - 내용 :

1. Air Cap봉투는 일반봉투에 비하여 고가이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문방구에서 낱개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대량 주문하여 봉투에 회사의 상호 및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으나 <규정 제6-2-7조제2항>

3. 봉투표면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 시중유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접착테이프보호지나 봉투끝부분 등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예: 봉투원산지 중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일정한 묶음으로 판매할 예정인 경우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에어캡 봉투는 일반봉투에 비하여 고가이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어서 대부분 문방구에서 낱개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2. 회사가 대량 주문하여 봉투에 회사의 상호 및 주소가 인쇄된 물품인 경우에는 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다.

3. 봉투 표면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4 (2004.08.06 회신),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14)
원 제목
택배용봉투 원산지표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