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8회신일 2002.12.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2.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2.12.20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은 2002.9.23.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며 환급금을 추징했고, 2002.9.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수출물품 생산에서 생긴 폐촉매를 수출해 새 촉매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하여 다시 생산에 사용하는 상황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상세내용

(질의

1)

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

ㅇ 국세심판원에서 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할 경우, 이미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촉매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ㅇ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를 수출하여 새로운 촉매로 제조ㆍ가공하여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환급대상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국세심판원에서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되고 세관에서 이의없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에는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추징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에 의한 추가환급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촉매 환급시에 발생된 부산물(폐촉매)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었다면 과오납환급시에는 부산물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질의 2)사용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촉매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물품 생산시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를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에 공한 경우, 당초 촉매 환급시에 부산물인 폐촉매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였다면 폐촉매 수출에 대하여는 부산물로 공제한 세액 만큼 계산하여 환급하게 됨.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폐촉매를 수출하고 그 폐촉매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한 새 촉매를 수입한 후, 그 새 촉매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다면, 새 촉매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게 됨.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심판원에서 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할 경우 이미 환급받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에 대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부산물인 폐촉매를 수출하여 새 촉매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해 다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환급대상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세관이 수용하면 추징한 환급금은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 대상이며 환급특례법에 의한 추가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촉매 환급 시 폐촉매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오납환급 시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2. 사용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고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며, 폐촉매를 환급특례법 제4조의 수출에 제공하고 당초 세액을 공제했다면 폐촉매 수출에 대해 그 공제액만큼 환급한다. 폐촉매 일부로 생산한 새 촉매를 수입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으며 발생한 폐촉매 환급액은 공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6 심판결정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95 심판결정
    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15 심판결정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01 심판결정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53 심판결정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139 심판결정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8 (2002.12.20 회신),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58)
원 제목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