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0회신일 2005.01.2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1.27

수출입물품 모두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국내산 모듈과 케이스를 중국에서 조립·포장해 재수입한 MP3플레이어의 원산지를 물었다. 수출입물품 모두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MP3플레이어의 주요 부품인 조립된 모듈과 케이스를 국내에서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한 후 다시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MP3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조립된 모듈과 케이스를 국내에서 제작 후 중국에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하여 재수입시 원산지판정

회답

- 제목 : MP3플레이어 원산지판정 등 관련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수출입물품 모두 8527.13-9000에 분류되므로, 즉 한국에서 수출된 후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제작한 조립 모듈과 케이스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한 뒤 재수입하는 MP3플레이어의 원산지.

회답

수출입물품이 모두 8527.13-9000에 분류되어 한국에서 수출된 후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0 (2005.01.27 회신), "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60)
원 제목
MP3 PLAYER 통관시 원산지 및 관세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