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물품도 제조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4회신일 2005.03.16분야 통관 › 종합보세구역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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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물품도 제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3.16

타인 소유 물품이라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소유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물품이라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회신과 관련한 법규나 고시의 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물품 제조·가공허용

회답

- 제목 :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물품 제조·가공허용 내용통보 - 내용 : 우리청에서는 종합보세구역 제도 활성화 및 수출입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타인소유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위 업체에 민원회신한 바 있음을 통보하니 주지하시어 향후 종합보세구역 관련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나 고시 개정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소유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타인 소유의 물품이라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법규나 고시의 개정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4 (2005.03.16 회신),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물품도 제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4)
원 제목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물품 제조·가공허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