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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헤어밴드에 직물제 상표 라벨이 붙어 있다. 라벨에는 베트남 북부의 공예와 패션을 뜻하는 영문 문구가 적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없는 건가요?
회답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또는 “Made by 회사명,국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nam""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아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착된 라벨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Made in Vietnam""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헤어밴드의 직물제 라벨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이라고 적힌 경우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또는 “Made by 회사명,국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nam”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아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부착된 라벨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Made in Vietnam”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동의 요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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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6 (2005.07.11 회신),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6)
- 원 제목
- 헤어밴드 원산지표시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