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6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7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택시는 평택항과 중국 용안항 간 카페리 취항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하고 지정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관할 세관은 마약견사와 외환신고 검사대 미설치 및 유치창고 협소 등을 이유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등의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상세내용
□ 현황
○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중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안항간 카훼리 취항을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지자체 부담)로 국제여객터미널을 '01.8.27 완공하였고 '01. 9. 4,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보세구역 지정을 받고자 관세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지정보세구역 지정신청을 수원세관평택출장소에 신청하였으나
○ 수원세관평택출장소로부터 마약단속용 미약견사 미설치, 외환신고 검사대(휴대품 검사관석) 미설치, 유치창고(13.4평) 협소로 최소 300평 이상의 창고 신축 필요 등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해석상의 견해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 마약단속용 마약견사와 외환신고 검사대는 관리·운영 주체가 세관이며 세관업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관할세관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을설 : 마약단속용 마약견사와 외환신고 검사대는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터미널 운영주체인 평택시가 설치하여야 한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 타 항만의 경우 관할세관에서 지체적으로 터미널 인근에 100~1,000평 규모의 창고(지정장치장)를 확보하여 위탁 운영중이며, 관세법 제177조 제4항에 의거 화물관리인으로부터 화물관리비용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바 관할세관이 창고를 신축하여야 한다
(2) 을설 : 여행객 화물 유치품 창고의 협소로 인하여 창고(지정장치장) 신축이 불가피하고, 창고 역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터미널 운영주체인 평택시가 창고를 신축하여야 한다
회답
- 제목 : 지정보세구역 시설물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 내용 :
1. 항만91500-10280(2001. 9. 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편의를 위하여 공항 또는 항만 등에 있는 토지·건물·시설 등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이미 건설 완료된 건물 등에 대하여 통관을 위한 제반 여건과 감시단속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서
3. 세관장은 토지·건물·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구비한 경우에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정보세구역 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및 유치창고 등의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세관장은 토지·건물·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 및 감시단속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구비한 경우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유
지정보세구역은 통관 편의를 위하여 공항 또는 항만 등에 있는 토지·건물·시설 등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미 완공된 건물 등의 통관 여건과 감시단속 문제를 검토한 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7조제4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항만91500-1028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7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8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88)
- 원 제목
- 지정보세구역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