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6회신일 2005.12.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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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12.16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품목분류 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추가환급분과 가산금을 과다환급으로 자진신고·납부했다. 이후 일부 관세 납부 건은 과다환급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해 다시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

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04.4)

ㅇ 경정고지에 따른 관세납부분 추가환급 신청('04.6)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결과 소급과세원칙 일부 인용 판결('05.9)

ㅇ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거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신청을 위해 기 추가환급분(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과다환급 자진신고('05.10)

ㅇ 최초 경정고지분은 과오납환급신청(가산세 포함)('05.10)

ㅇ 과세전통지외의 관세납부건은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추가환급분이 과다환급 자진신고대상이 아님을 발견('05.10)

ㅇ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건에 대하여 다시 환급신청('05.10)

□ 질의사항

ㅇ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인이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님에도 세관에 과다환급 자진신고후 환급금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을 세관에 다시 환급신청이 가능함(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 제2호 추가환급신청대상 준용). 다만, 과다환급 자진신고시 납부한 가산금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 및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님에도 과다환급을 자진신고하고 환급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세액은 세관에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 제2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을 준용한다. 다만 자진신고 때 납부한 가산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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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6 (2005.12.16 회신),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46)
원 제목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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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