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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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010.0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2006.0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
-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2003.12.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