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상세내용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검토의견 :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9인승 개조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24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3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5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2 심판결정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3 심판결정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1 심판결정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47 심판결정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5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4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07 심판결정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42 심판결정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06 심판결정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2019.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2018.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0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0 (2010.04.06 회신),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0)
- 원 제목
-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