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0회신일 2010.04.0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06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상세내용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검토의견 :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9인승 개조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0 (2010.04.06 회신),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10)
원 제목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