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회신일 2009.10.21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 후 개정
1. 질문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0.21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 저장한 뒤 다시 선적해 국내로 수입하려는 거래이다. B/L은 인도네시아 선적 때와 싱가포르 저장 후 선적 때 각각 발행된다. 경유 목적은 체선료 비용 절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저장 후 다시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B/L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적 시 먼저 발행되고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저장 후 선적될 때 다시 한번 발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해야하고 또한 계약을 조속히 해야할 사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2항 2호의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요?

2) 운송 목적이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에서의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되는지요?

회답

- 제목 :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3.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한ㆍ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제2항)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가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직접 운행하는 선편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 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따라서,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운송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체선료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 저장한 후 국내로 수입할 때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3.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로 정당화될 것

나.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다.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유

지리적 이유는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가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운송요건은 직접 운행하는 선편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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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2009.10.21 회신),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10)
원 제목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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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