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6회신일 2010.03.16분야 통관 › 수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3.16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사후 단가조정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로 계약서, 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및 구매주문서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대한 질의사항

회답

- 수출물품의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및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단가조정이 확인된 경우에 수출신고수리 내역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서, 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및 구매주문서 등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6 (2010.03.16 회신),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26)
원 제목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