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필리핀 주화를 원자재로 수입하면 별도 신고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4회신일 2009.08.17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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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17

원자재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현지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대상이다.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할 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현지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대상이다. 필리핀 정부의 승인·확인 또는 필리핀 법률상 원자재 사용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했다. 해당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려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해당여부

회답

- 제목 :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질의회신- 내용 : 수입자가 필리핀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확인)을 받았거나 필리핀 법률에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필리핀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았거나, 필리핀 법률상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4 (2009.08.17 회신), "필리핀 주화를 원자재로 수입하면 별도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4)
원 제목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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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