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타사 물품도 취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6회신일 2009.10.30분야 통관 › 특송화물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타사 물품도 취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0.30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자체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특송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물었다.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타사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취급하면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 제5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 질의

회답

ㅇ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타사 운송주선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할 때 취급할 수 있는 특송물품의 범위.

회답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하여야 한다. 타사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6 (2009.10.30 회신), "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타사 물품도 취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76)
원 제목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에 대한 질의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