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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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2010.02.26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61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017 · 2018.03.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42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26 · 2015.08.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6 · 2014.09.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증절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5 · 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9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2010.12.02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