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0회신일 2009.11.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18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업체인 HG사는 국내에서 구매한 단열재와 클램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파이프에 부착하였다. 모회사 H사는 제조자를 HG사, 공급자를 H사로 기재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HG사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상세내용

▶ 거래유형1

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파이프에 단열재 및 클램프 부착 작업을 한 후 LNG선박에 설치ㆍ시공

ㅇ HG사의 모회사인 H사는 HG사를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 H사를 공급자로 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음

ㅇ HG사는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거래유형2

ㅇ HG사는 보세공장 A, B로부터 파이프를 무상으로 공급받음

ㅇ HG사가 무상으로 받은 파이프에 국내구매한 단열재 및 클램프를 부착하여 보세공장 A, B에 반입하면 모회사인 H사가 선박에 설치ㆍ시공

ㅇ H사가 제조자는 HG사, 공급자는 H사로, 반입물품은 실제 보온보냉단열재파이프(HSK 7304.11-0000)를 각각 단열재(HSK 3909.50-0000) 및 클램프(HSK 7307.99-9000)의 소재 세번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HG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질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환급대상 수출등)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인바, 이의 수출등의 사실확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이를 위하여 물품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수출에 갈음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물품의 반입일 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또한, 물품의 반입일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또는 환급신청 유효기간의 기준일(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이 되는 것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반입시점(반입일)을 말함. 다만, 본건의 경우 거래유형1은 HG사가 제조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유형2는 HG사가 수탁가공업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의할 것.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보세공장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이다.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반입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반입일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품의 반입일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또는 환급신청 유효기간의 기준일이므로,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반입시점인 반입일이다. 다만 거래유형1은 HG사가 제조자가 아닌 것으로, 거래유형2는 HG사가 수탁가공업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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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0 (2009.11.18 회신),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0)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