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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기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선하증권으로 들어온 부분품이 동일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됐다. 이를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통합해 수입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실례
회답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분할신고 및 수리)의 규정에 의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자유무역지역도 가능).
2.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세관장이 해당세관의 현실적인 감시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정의나 사례를 정하기는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서로 다른 국가에서 다른 선하증권으로 동일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통합해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회답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에 따라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여러 건의 선하증권 관련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도 가능하다.
2.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는 해당 세관의 현실적인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정의나 사례를 정하기는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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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6 (2010.03.16 회신),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76)
- 원 제목
-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신고시 B/L합병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