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8회신일 2009.11.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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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23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운영인은 과세가 보류된 LCD와 수입통관한 COLOR FILTER로 LCD PANEL을 제조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했다. 수입통관 때 납부한 원재료 관세의 환급방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ER)으로 제조하여 보세공장수출(LCD PANEL)을 하였을 경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하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세원심사과-447호, 2009.6.15.)을 시달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2.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를 보세공장물품과 함께 제조해 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방법

회답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8 (2009.11.23 회신),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18)
원 제목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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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