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2회신일 2009.09.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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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9.24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통관 후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는 사안이다. 수출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환급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상세내용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회답

회신내용 :

수입통관 후 검사 불합격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할 경우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됨.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일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어야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후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갈 때의 수출신고 방법과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하면 된다.

관세 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상태수출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유상수출이면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가 지급 없이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위한 견본용 물품의 수출, 해외투자ㆍ건설용 기자재의 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해당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2 (2009.09.24 회신),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2)
원 제목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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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