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0회신일 2009.09.1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9.15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회답

ㅇ “Assembled in 국명”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의거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Assembled in"" 이라는 표현은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상의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에 해당되지 않음

ㅇ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의 구체적 의미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5호의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Assembled in 국명”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여부

회답

“Assembled in 국명”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의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Other words of similar meaning”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의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처럼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0 (2009.09.15 회신),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0)
원 제목
원산지 국가명 적정 표시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