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 여부
회답
- 제목 :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회신 - 내용 : 귀사의 내부통제를 갖춘 ERP시스템 내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FTA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전달매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내부통제를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FTA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전달매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97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61 심판결정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17 심판결정2018.03.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42 심판결정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9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96 심판결정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관0426 심판결정2015.08.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053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06 심판결정2014.09.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5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0 심판결정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24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 (2010.02.26 회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60)
- 원 제목
-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