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회신일 2010.02.26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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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2.26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 여부

회답

- 제목 :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회신 - 내용 : 귀사의 내부통제를 갖춘 ERP시스템 내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FTA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전달매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내부통제를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FTA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전달매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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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 (2010.02.26 회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60)
원 제목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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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